같은 주에 두 개의 뉴스가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아동도서 출판사는 OpenAI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고, 일본 출판업계는 생성형 AI 이용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두 움직임이 겨냥하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The Economic Times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한 아동도서 출판사가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자사 도서가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영국에 이어 유럽 출판사들도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동도서는 삽화와 텍스트가 결합된 창작물로, 저작권 침해 입증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주목할 만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판업계는 소송 대신 업계 차원의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성형 AI가 도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를 업계 스스로 정의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일본은 2019년부터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예외 조항을 운영해 왔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그 범위가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출판사가 자기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한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소송은 강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따릅니다.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AI 학습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자율 가이드라인은 빠르게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AI 기업이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방법 모두 '라이선싱'이라는 목적지로 수렴합니다. 법원 판결이든, 업계 가이드라인이든, 결국 AI 기업이 출판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멘탯은 이 과정에서 출판사가 협상 테이블에 더 빨리 앉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송이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이드라인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출판사는 멘탯을 통해 지금 당장 자기 도서의 AI 라이선싱 조건을 정의하고 AI 기업과 계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소송과 일본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가는 흐름은 출판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력이 커지는 시간입니다.